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조직 개편에 맞춰 중앙행정기관 당직 편성 기준을 규정한 공무원 복무규칙이 정비됐다.

인사혁신처는 10월 1일 당직총사령 및 당직총사령 보좌관 편성 제외 대상에서 검찰기관을 삭제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02161호)을 공포하고 10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법무부 장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법률 제21065호)이 10월 2일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상위 법률 개정으로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하위 규정에 남아 있던 검찰기관 문구를 일괄 정비했다.

개정 전 규칙은 중앙행정기관 당직 업무를 총괄하는 당직총사령과 보좌관 편성 대상에서 대통령 직속기관과 함께 검찰기관을 명시적으로 제외해 왔다. 개정된 규칙 제30조 제2항 단서와 제32조 제2항 단서는 편성 제외 대상을 '대통령 직속기관'으로만 규정하고 '검찰기관' 문구를 지웠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르면 당직총사령은 설날과 추석 연휴에는 직무등급 가등급 고위공무원단이, 평시에는 나등급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이 맡는다. 보좌관은 중앙행정기관의 3급 또는 4급 일반직 공무원 등으로 꾸려진다.

인사혁신처는 조직 개편에 따라 검찰기관 명칭을 제외하는 대신 지리적 여건과 업무 특성을 고려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관 기준에 맞춰 당직총사령 편성 대상을 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