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못 받고 중도퇴실? 임차권등기는 '계약 종료'돼야
임대차 계약 기간 중도에 퇴실하더라도 임대인과의 합의해지나 적법한 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등기가 등기부에 실제로 기입되기 전 전출하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임대차 계약 기간 중도에 퇴실하더라도 임대인과의 합의해지나 적법한 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등기가 등기부에 실제로 기입되기 전 전출하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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