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초범도 실형 53%…공범 자백 뒤 무작정 부인하면 구속
마약류 사건 1심 실형률이 53.3%에 달하는 가운데 공범 자백으로 수사가 시작됐다면 섣부른 부인은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 투약 외 구매·소지 연루 여부를 확인하고 치료 내역 등 감경 사유를 갖춰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마약류 사건 1심 실형률이 53.3%에 달하는 가운데 공범 자백으로 수사가 시작됐다면 섣부른 부인은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 투약 외 구매·소지 연루 여부를 확인하고 치료 내역 등 감경 사유를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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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2차례 매수해 투약한 초범이라도 매매 혐의가 적용되면 권고 형량이 가중된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단순 투약 목적 매수를 입증하고 치료 의지를 증명해야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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