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마약에 손을 댄 초범이라도 마약류를 2차례 이상 사들여 투약했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단순 투약을 넘어 반복된 매수 정황을 유통 관여나 상습 범행의 지표로 엄격하게 평가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을 보면 필로폰과 엑스터시(MDMA) 등 향정신성의약품(나·다목)의 단순 투약·소지는 기본 권고 형량이 징역 1년에서 2년 6월이다. 반면 매매·알선 유형은 기본 징역 1년에서 3년으로 형량 범위가 더 무겁다. 헤로인이나 코카인 등 마약·향정 가목은 매매 기본 권고 형량이 징역 5년에서 8년에 달한다.

법정형 역시 무겁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소지하거나 매수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했다. 대마는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조계에서는 2건 이상의 매수 정황이 확인되면 단순 투약범이 아닌 매매 범주로 다뤄져 구속영장 청구와 실형 선고 위험이 커진다고 본다. 소셜미디어와 다크웹을 거친 유통망 확산으로 재범률이 높아지면서 처벌 기준도 강화되는 흐름이다. 김영란 전 대법원 양형위원장은 "마약범죄 양형기준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기준 정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선처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은 '자가 투약 목적'의 입증이다. 양형기준상 투약·단순소지 목적의 매수는 매매·알선 유형의 특별감경인자로 인정돼 감경영역(향정 나·다목 기준 징역 8월에서 2년)을 적용받을 수 있다.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아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대법원 사법연감 통계를 보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실형 선고 비율은 2020년 53.7%에서 2022년 48.1%를 기록했고,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36%에서 40% 수준으로 나타났다.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도 자발적인 치료·재활 의지와 수사 협조를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