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과 유흥업소에서 어울리다 마약류를 투약한 뒤 먼저 적발된 공범의 진술로 경찰 출석을 앞두게 된 이들이 적지 않다. 마약 범죄는 초범이라도 집행유예를 장담하기 어렵고, 초기 수사 대응에 실패하면 곧바로 구속 수사로 전환될 위험이 크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은 필로폰(메트암페타민)과 케타민, 엑스터시(MDMA)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소지·소유·매매·알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대마를 흡연하거나 소지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을 보면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제3유형)의 기본 권고 형량은 징역 1년에서 2년 6개월에 달한다.
사법당국의 처벌 기조는 갈수록 엄격해지는 추세다.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23년 마약류 사범 1심 재판에서 실형 선고율은 53.3%를 기록했다. 1심 징역형 선고 가운데 3년 이상 7년 미만의 징역형 비율은 2021년 7.4%에서 2023년 10.6%로 늘었고, 10년 이상 중형 선고율도 같은 기간 0.4%에서 1.2%로 3배 증가했다.
공범 진술 확보된 수사, 무작정 부인 금물
유흥주점 등 밀폐 공간에서 발생한 집단 투약 사건은 적발된 공범의 진술과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동석자 전원으로 수사가 뻗어나간다. 경찰이 이미 객관적 정황을 확보한 상태에서 첫 출석 때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돼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커진다.
정주성 변호사(법무법인 초원)는 "단 1회 투약도 처벌 대상이 되며, 이미 공범 진술이 확보된 상황이라면 첫 조사에서 무작정 부인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맞춰 말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며 "단순 투약 외에 구매나 소지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형 위험 낮추려면 실질적 단약 의지 입증해야
형법 제62조에 따른 집행유예(3년 이하 징역형 대상)나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려면 형식적 반성을 넘어 구체적인 치료와 재활 노력을 입증해야 한다.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의 재범률이 40% 안팎에 이르는 만큼 재판부는 재범 방지 체계를 핵심 양형 인자로 본다.
이승환 변호사(법무법인 효민)는 "마약 사범들 사이에서 초범은 집행유예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 있으나 처벌 수위가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며 "수사 중 구속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양형 자료를 확보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조사 전 어떤 약물에 노출됐는지, 단순 투약에 그쳤는지 아니면 대금 분담이나 수령 등 소지·매매 행위가 얽혔는지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 아울러 자발적인 전문 의료기관 중독 치료와 단약 프로그램 이수 내역, 가족의 선도 의지 등을 담은 객관적 자료를 수사 초기부터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시하는 것이 실형 위험을 줄이는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