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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배우자 빚 상속 피할 때…자녀와 함께 포기하면 특별대리인 불필요

배우자 사망 후 미성년 자녀와 함께 상속을 포기할 때는 이해상반행위가 성립하지 않아 특별대리인 선임 없이 친권자가 대리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한정승인을 하거나 관할 법원이 다를 때는 3개월 법정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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