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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세입자, 내용증명 없어도 전세금 반환소송 바로 낸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반환소송을 제기할 때 내용증명 발송은 법정 필수 요건이 아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해지 통보와 도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곧바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