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믿고 소송 방심했다간… 개인 통장 압류 위험
법원에서 한정승인 심판과 상속재산파산 선고를 받았더라도 채권자의 양수금 소송에 대응하지 않으면 단순 이행 판결이 내려져 개인 재산이 압류될 수 있다. 14일 이내 항소와 강제집행정지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법원에서 한정승인 심판과 상속재산파산 선고를 받았더라도 채권자의 양수금 소송에 대응하지 않으면 단순 이행 판결이 내려져 개인 재산이 압류될 수 있다. 14일 이내 항소와 강제집행정지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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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을 받았더라도 채권자의 민사소송 제기는 적법하다. 소장을 송달받고 30일 이내에 한정승인 사실을 항변하지 않으면 상속인의 고유재산까지 집행당하는 무제한 책임 판결이 확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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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사망 후 사망신고 전이라도 고인 명의 통장에서 예금을 임의 인출하면 민법상 단순승인으로 간주돼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은행 창구나 현금카드로 무단 인출할 경우 사문서위조나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도 있어 정식 상속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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