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을 마친 뒤 보유하던 재개발 아파트 시세가 급등했더라도 전 배우자에게 이혼 후 오른 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을 나눠줄 필요는 없다. 대법원 판례상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가액 산정 기준 시점은 이혼 소송 변론종결일이 아니라 이혼신고가 이뤄진 '협의이혼 성립일'이기 때문이다.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 접수된 재산분할 조정 사건(2026너5154)에 따르면 피신청인 A 씨는 2025년 6월 13일 협의이혼을 마쳤다. 이후 전 배우자 B 씨는 2026년 9월 법무법인을 선임해 4억 6,500만 원 규모의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B 씨는 이혼 당시 약 10억 5,000만 원이던 재개발 아파트 시세가 11개월 뒤 13억 3,000만 원까지 오르자 최고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50% 분할을 요구했다.
법조계에서는 이혼 이후 후발적으로 상승한 시세를 분할 기준으로 삼는 상대방의 주장에 다툴 여지가 충분하다고 본다. 대법원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 재산과 액수를 정하는 기준 시점을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로 판단하고 있다(2005다74900 판결 등). 재판상 이혼에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삼는 것과는 구별된다.
혼인 전 취득한 빌라가 재개발된 사정도 분할 비율 산정의 핵심 변수다.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라 혼인 전 고유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지만, 장기 혼인 생활 중 상대방이 유지와 감소 방지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 자체에는 포함될 수 있다(96므1434 판결). 다만 아파트 분양가 4억 4,900만 원 가운데 혼인 전 형성된 권리가액 1억 6,300만 원과 빌라 매입 당시 대출금 등은 기여도 산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돼 방어 논리로 쓰인다.
상대방의 청구에 대응해 혼인 중 폭력에 대한 위자료 반대청구와 퇴직금 분할 청구도 병행할 수 있다.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민법 제766조 제1항). 재직 중인 배우자의 퇴직금 역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2013므2250)에 따라 이혼 당시 퇴직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예상퇴직급여 채권으로 환산해 분할 대상 적극재산에 포함할 수 있다.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권은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소멸하지 않는다.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의 금융자산이나 퇴직금을 파악하려면 가사소송법상 재산명시명령과 재산조회, 사실조회 신청을 거쳐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