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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

이혼 전처 “보증금 660만 원 내놔”…사적 독촉엔 줄 의무 없다

단기 혼인 후 이혼한 전 배우자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사적으로 압박하더라도 법적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재산분할은 이혼 성립일로부터 2년 이내 가정법원 청구를 거쳐야 하며 일방적 가족 독촉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30년 살았다면 특유재산도 분할… 황혼 이혼의 핵심 쟁점

혼인 기간 30년 이상 부부의 황혼 이혼이 전체의 16~17% 수준을 차지하는 가운데, 법원이 장기 혼인에 따른 특유재산 유지 기여도와 장래 퇴직급여 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폭넓게 인정하면서 노후 재산분할이 소송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40년 전업주부도 ‘절반’ 받는다…황혼 이혼 재산분할 기준

혼인 기간이 수십 년에 이르는 황혼 이혼에서는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기여도를 인정받아 50% 안팎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속받은 특유재산 유지 기여분과 장래 퇴직급여, 공적연금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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