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관계를 내세워 생활비나 치료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빌린 뒤 반환을 요구받자 성범죄 허위 고소를 거론하며 발뺌하는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상대방이 고지한 사용처가 거짓이거나 변제 의사가 없었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며, 메신저 대화 전체를 확보해야 강간 무고 위협에 맞설 수 있다고 조언한다.

용도 기망과 편취 고의 입증이 핵심

대법원 판례(95도707)에 따르면 타인에게 금전을 빌릴 당시 고지한 진정한 용도를 알았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관계인 경우, 용도를 속인 행위 자체로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상대방이 병원비나 모친 관련 비용 등으로 금전을 요구했으나 실제 다른 용도로 썼다면 계좌 추적으로 편취 고의를 증명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심리적 압박 상태의 채무 면제 발언은 무효 주장 가능

피해자가 상대방의 심리적 압박이나 연인 관계 유지 조건을 내건 요구에 시달려 "돈을 받지 않겠다"고 말했더라도 법적 효력을 뒤집을 여지가 있다.

민법 제107조와 제110조에 따라 강박이나 기망으로 이루어진 의사표시 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무효를 주장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메신저 대화의 전후 맥락을 보존해 자발적 채무 면제가 아닌 심리적 갈취 상황이었음을 소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허위 고소 협박엔 무고죄 맞고소와 민사 가압류 병행

금전 반환 요구를 막으려 합의된 성관계를 강간으로 몰아가겠다고 위협하는 행위에 맞서려면 성관계 전후 대화 내역 확보가 필수적이다.

성관계 전후의 친밀한 대화나 사건 이후에도 금전 요구나 일상 대화를 이어간 기록을 증거로 남겨두면, 실제 허위 고소가 이뤄졌을 때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 있다. 법원은 허위 고소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형사 고소와 함께 상대방 계좌 채권가압류를 진행해야 피해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관할 이송과 증거 정리 실무

피해자와 피고소인의 거주지가 다르면 형사소송법과 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피의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된다.

장거리 이동이나 생업으로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면 고소장 접수 시 증거설명서에 송금 일시와 명목을 정리해 제출하고, 수사촉탁 제도를 활용해 거주지 인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