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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통장만 빌려줬는데” 날아온 지급명령…2주 넘기면 빚더미

차용증을 쓰지 않고 계좌만 빌려줬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됐다면 수천만 원대 민사 책임을 질 수 있다. 법원 지급명령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이뤄지므로 즉각 대응해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