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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5년 내 2회 담합 땐 시장 퇴출…처분시효 최장 15년으로

정부와 여당이 5년 동안 2회 이상 담합한 사업자에게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처분시효는 최장 15년으로 늘리고 가격재결정명령을 법제화해 상습 담합 제재 수위를 높인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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