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앞두고 분할 대상 재산을 줄이거나 양육비 책임을 덜고자 부모에게 받은 부동산을 반환하는 소송을 내거나 가족회사에서 퇴사·해고됐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법적 효력과 법원의 소득 산정 실무를 따져보면 이러한 시도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민법 제558조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나 망은행위 등을 이유로 증여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은 단순 변심이나 일반적인 해제 사유로 부모가 일방적으로 되돌려받을 수 없다. 자녀가 부양의무 등 일정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는 부담부증여(민법 제561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수 소송이 인용되기는 어렵다.

위장 무직 주장해도 잠재 가동능력 반영

가족회사에서 해고당해 무소득자가 됐다는 주장 역시 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가사소송 실무에서는 고의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급여를 낮춘 정황이 확인되면 국세청 과세정보와 금융거래정보, 건강보험공단 납부내역을 조회해 실질적인 소득 흐름을 추적한다.

실제 소득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법원은 부모의 과거 경력, 학력, 기존 수입 수준, 잠재적 소득능력(가동능력)을 바탕으로 추정 소득을 산정한 뒤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적용해 양육비를 결정한다. 직장을 잃었다는 이유만으로 양육비 지급 책임을 완전히 면할 수는 없다.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와 돌봄 연속성이 기준

상대방이 경제적 여유나 시간적 여유가 더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하지 않는 배우자에게 양육권을 강제로 넘기는 것도 불가능하다. 대법원은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할 때 부모의 재산이나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부모와 자녀의 친밀도, 애착관계,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해 왔다.

특히 돌 전후의 영아를 주로 돌봐온 주양육자가 있다면 법원은 양육의 연속성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양육 환경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린다. 자신이 주양육자였음에도 상대방에게 양육권을 넘기려면 구체적인 돌봄 곤란 사유와 상대방의 양육 환경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본인 명의 부동산은 '대상분할'로 유지 가능

재산분할 과정에서 자신의 명의로 된 부동산을 지키고 싶다면 법원의 대상분할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부동산 소유권 자체는 유지하면서 상대방의 기여도에 해당하는 몫만 현금으로 정산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배우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일방이 가사노동이나 대출금 상환 등으로 재산의 감소 방지나 유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법률사무소 리그의 김채린 변호사는 "양육자 지정과 재산분할을 하나로 묶어 맞교환하기보다는 각 쟁점별 사실관계를 명확히 분리해 금융자료 조회와 가사조사관 조사 절차에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