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나 아르바이트 급여 거래 뒤 모르는 돈이 입금되며 통장이 일체 동결되는 이른바 '통장 묶기'와 온라인 고소 관련 검색이 크게 늘어났다. 헌법재판소가 금융회사의 즉각적인 계좌 지급정지 조치를 합헌으로 판단한 만큼, 억울하게 연루된 이용자는 정해진 기한 안에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갖춰 대응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네이버 데이터랩 집계를 보면 최근 7일간 '보이스피싱 통장', '명예훼손 고소', '사기죄 고소' 검색량은 평소 대비 1.6배 증가했다. 비대면 거래와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금융사기 연루나 명예훼손 분쟁에 직면한 이용자들의 정보 탐색이 집중된 결과다.
통장 묶이면 즉시 동결…헌재도 합헌 결정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분산 입금된 계좌는 범죄 가담 여부와 무관하게 즉각 거래가 차단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는 피해자나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의심 사유가 있으면 금융회사가 해당 계좌 전체를 지급정지하도록 규정한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보이스피싱 범행 후 피해금 인출이 단기간에 이뤄지는 만큼 사기이용계좌를 신속하게 지급정지해야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가질 수 있고, 이러한 긴급 조치 외에는 피해자를 구제할 효율적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2개월 내 소명자료 제출해야…5일 내 심사 통보
계좌가 묶인 일반 거래자는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에 따라 이의제기를 신청해야 한다. 기한 내 대응하지 않으면 채권소멸절차를 거쳐 계좌 잔액이 피해자에게 강제 환급된다.
금융감독원은 선의의 피해자 구제를 위해 표준 처리 기한을 도입했다. 정당한 거래 계약서, 세금계산서, 대화 내역 등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은행에 내면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이의제기가 기각되거나 합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해 환급을 저지해야 한다.
통장 대여는 형사처벌…온라인 고소도 신중해야
대가를 약속받고 통장이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순 대여라도 범죄 인식 여부에 따라 형법상 사기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온라인 분쟁 증가로 사이버 고소 사건도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 집계 기준 2023년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발생은 2만 4,252건, 사이버 사기는 16만 7,688건에 달했다. 법무부 통계에서도 명예훼손·모욕 접수가 2010년 2만 2,777건에서 2020년 7만 9,910건으로 약 4배 급증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명예훼손·모욕 사건 접수는 10년간 폭증했으나 실제 기소율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심각한 인격권 침해가 아닌 사안까지 형사 고소가 남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 위축과 수사력 낭비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고소를 진행하거나 대응할 때는 특정성과 공연성, 비방 목적과 기망 고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사전에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