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지에 분산 운영되던 국립기상과학관과 국립기상박물관을 통합 관리하고 대국민 기상문화 확산을 총괄할 본청 전담 부서가 공식 출범했다. 기존 정책 부서가 부수 업무로 병행하던 과학관 운영 사무를 독립된 팀 체제로 재편해 전시와 교육의 전문성을 끌어올린다는 취지다.

기상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00062호)을 2026년 10월 20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으로 기상서비스진흥국 산하에 ‘기상문화확산팀’이 신설됐다.

기상과학관 6곳·박물관 1곳 본청 전담 관리

신설된 기상문화확산팀은 서울 송월동 국립기상박물관을 비롯해 국립대구기상과학관·국립밀양기상과학관·국립충남기상과학관·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국립전북기상과학관·국립충주기상과학관 등 총 7개 시설의 설립·운영 업무를 총괄 지휘한다.

개정된 직제 시행규칙 제9조제8항에 따라 기상문화확산팀장은 기상과학관과 기상박물관의 설립·운영을 총괄한다. 아울러 운영·발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과 조정, 전시·체험·교육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지원, 기상문화 확산 및 홍보, 관계 기관 협력 사무를 전담한다. 그동안 기상산업 육성과 항공기상 등을 총괄하는 기상서비스정책과장이 분장하던 관련 사무(제9조제3항제13호 및 제13호의2)는 삭제돼 신설 팀으로 일원화됐다.

총액인건비제로 3년 한시 운영… 별도 증원 없이 효율화

이번 조직 개편은 정원을 별도로 늘리지 않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성사됐다. 예산 총액 범위 안에서 기관의 필요에 맞춰 신설한 한시 기구로,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 처리했다.

팀장 보임 직급의 폭도 넓혔다. 개정 규칙은 기상문화확산팀장을 과학기술서기관이나 서기관 등 4급뿐만 아니라 공업·기상·시설·전산·방송통신·행정사무관 등 기술직과 행정직 전반의 5급 공무원이 두루 맡을 수 있도록 보임 기준을 마련했다.

2029년 10월까지 존속… 미연장 시 기존 부서 환원

신설 기상문화확산팀의 존속기한은 2026년 10월 20일부터 2029년 10월 20일까지 3년이다. 지역별로 흩어져 있던 전시·관람 인프라의 운영 효율을 높이고 국민 체감형 기상과학 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한 운영 기간이다.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존속기한인 2029년 10월 20일까지 별도의 법령 개정으로 기구를 연장하지 않으면, 다음 날인 2029년 10월 21일부터 기상문화확산팀 분장사무는 종전 관할인 기상서비스정책과장에게 자동 환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