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항만에서 쓰이는 노후·대형 하역장비의 정밀안전진단이 의무화된다.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반면 항만개발사업이나 물동량 감소로 쓰지 않고 세워둔 장비는 일시 중지 신고로 정기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만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2132호)을 2026년 10월 27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1월 13일 이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대안을 마련해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률은 공포 후 1년 뒤인 2027년 10월 28일 전면 시행된다.

종전 규정은 갑문이나 운하, 하역장비 등 항만 시설장비의 설치검사와 일정 주기별 정기검사만 규정해 왔다. 항만개발사업 등으로 장비를 가동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정기검사를 계속 받아야 해 시설장비관리자의 불필요한 수수료와 유지비 부담이 컸다. 일반 정기검사 수준으로는 초대형 컨테이너크레인의 피로도나 구조적 결함을 미리 발견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개정 항만법은 먼저 미사용 장비의 일시 중지·재개 제도를 도입했다. 제31조 제1항에 '항만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시설장비의 사용을 일시 중지하려는 경우'와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를 사전 신고 대상으로 신설했다. 일시 중지 기간에는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장비를 다시 가동하기 직전에 '사용재개검사'를 받도록 규정했다.

대형 하역장비의 안전망도 강화했다. 신설된 제33조의2에 따라 시설장비관리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대형시설장비가 제작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관리청이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밀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처음 받는 검사는 물리적·기능적·구조적 안전성과 결함 원인을 규명하는 정밀안전진단으로 받도록 했다. 정밀안전진단을 거친 장비는 해당 주기 내 일반 정기검사가 면제된다.

검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과 처벌 수위도 끌어올렸다. 관리청은 일반 검사나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장비의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설장비관리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제33조 제4항, 제33조의2 제3항).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제110조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밀안전진단 자체를 받지 않은 대형시설장비를 사용하면 장비 사용중지나 허가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함께 부과된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 국가 기조에 맞춰 제2조와 제30조의 '저탄소' 표기를 '탄소중립'으로 바꾸고, 항만 지원시설에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저장·유통 관련 시설'을 명문화했다. 탄소중립 용어 정비 및 타 법령 인용 조문 등은 공포 당일인 2026년 10월 27일부터 즉시 시행됐다.

대형시설장비 정밀안전진단과 사용 일시 중지 신고 절차는 2027년 10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법 시행 당시 이미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사용 연한을 넘긴 노후 대형장비는 부칙 제3조에 따라 법 시행일부터 일정 기간 내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항만운영사와 터미널 하역사 등은 향후 마련될 해양수산부령 기준에 맞춰 장비 보수 예산과 안전관리 일정을 정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