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별법 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 안에 메가프로젝트와 기반시설 투자를 전담할 국장급 독립 조직이 출범했다. 복잡한 규제와 인프라 지원 창구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반도체 클러스터 입주 기업들의 행정 인허가 절차도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6767호)을 2026년 10월 20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했다. 앞서 국무회의는 10월 13일 해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 신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반도체 정책 기능 확대와 전담 체계 구축이다. 개정 직제는 산업성장실 산하에 2029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신설하도록 규정했다(제48조의3제1항). 지원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맡는다.

지원단은 반도체산업 육성·진흥을 위한 기본정책 수립은 물론,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조성·운영과 전력·용수·도로 등 산업기반시설 지원을 직접 분장한다(제48조의3제3항제18호·제19호).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와 수출통제 대응, 글로벌 공급망 분석 업무도 담당한다. 정부는 지원단 밑에 1개 과를 신설하며 고위공무원 1명을 포함한 5명을 한시 증원하고, 3명은 기존 정원에서 재배정했다. 반도체특별법 시행에 따른 정책 인력 5명(5급 3명, 6급 2명)과 산업성장실 내 평가대상 조직 신설에 따른 인력 6명도 함께 늘렸다.

인도통상협력과 출범과 사무 재편

서남아시아 핵심 공급망으로 떠오른 인도와의 경제협력을 총괄할 창구도 새로 마련했다. 통상협력국 산하에 202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인도통상협력과’를 신설하고 과장급(4급)을 포함한 4명을 한시 증원했다(제48조의2). 인도통상협력과는 인도 및 서남아 지역 국가와의 통상교섭, 조약·협정 총괄, 통상장관회담 협의체 운영, 자원·산업협력 과제 발굴 등을 맡는다.

기존 하부조직의 사무분장도 정비했다. 반도체 업무를 전담 지원단으로 넘기면서 산업성장실의 기존 분장사무는 디스플레이 및 영상표시장치 중심으로 개편했다(제13조제3항제32호·제33호). 아울러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기반 조성 및 특화단지 육성·지원(제34호의2)과 방위산업·민군기술협력 지원 및 방산 수출 사무(제49호~제51호)를 새로 명시했다.

제도적 배경과 산업계 영향

이번 조직 개편은 2026년 2월 10일 공포된 뒤 8월 11일 시행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337호)에 따른 후속 조치다. 특별법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위원회 설치와 반도체클러스터 인프라 지원, 전용 특별회계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할 중앙부처 전담 조직이 필수적이었다.

직제 개편에 따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투자 사업에서 전력·용수 공급망 구축과 인허가 신속처리 창구가 체계화됐다. 법조계와 기업 법무팀 역시 특별법상 특화단지 입주 규제 검토, 국가 지원금 신청 요건 자문, 소부장 기업 간 영업비밀 보호 및 지식재산권(IP) 자문 등 현장 대응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