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산업통상부에 반도체 전담 국장급 조직과 대(對)인도 통상 전담 부서가 새로 들어선다.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인허가와 재정 지원, 급증하는 대인도 교역 수요를 뒷받침할 전담 행정 창구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관련 기업들의 통상·투자 대응 체계가 일원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산업통상부령 제00023호)을 2026년 10월 20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했다. 앞서 10월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같은 날 공포된 상위 법령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6767호)의 하부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한 조치다.
반도체 컨트롤타워 구축
이번 개정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정책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산업성장실 산하에 고위공무원단 일반직공무원이 단장을 맡는 한시조직인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신설하고 그 밑에 1개 과를 추가 설치했다. 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29년 9월 30일까지다.
지원단에는 한시 증원 5명과 기존 정원 재배정 3명을 합쳐 8명이 배치된다. 산하에는 반도체정책과, 첨단반도체과, 반도체생태계과를 둔다. 이들 부서는 시스템·전력반도체 등 첨단 기술개발 지원과 팹리스·파운드리 기업 연계를 맡는다. 반도체클러스터 입지·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과 규제 특례 실증 업무도 전담한다. 반도체 정책 인력 5명(5급 3명, 6급 2명)과 산업성장실 내 평가대상 조직 1개 과 신설 인력 6명도 별도로 증원됐다.
‘인도통상협력과’ 첫 신설
통상 분야에서는 특정 국가 이름을 단독으로 내건 과 단위 조직이 처음 등장했다. 통상협력국 산하에 202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인도통상협력과’를 신설하고 4명(4급 1명, 5급 2명, 7급 1명)을 증원했다.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과 현지 진출 기업의 규제 애로 해소를 전담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부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대인도 수출액은 16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0.8% 늘어나는 등 통상 수요가 급증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서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통해 기업의 투자와 기술혁신을 뒷받침하고, 인도통상협력과를 중심으로 정상회담 협력 모멘텀을 실질적인 기업 성과로 잇겠다”고 설명했다.
석탄산업팀 신설과 관할구역 개편
에너지 구조조정과 자치단체 행정체제 개편에 맞춘 조직 정비도 이뤄졌다. 산업자원안보실에는 국내 석탄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폐광 지원과 대체산업 육성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석탄산업팀’을 신설했다. 팀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남부광산안전사무소의 관할구역 명칭도 기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변경됐다. 배터리전기전자과는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 수립과 특화단지 지원 사무를 전담하도록 분장사무를 구체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