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내 별도 청소년실 설치와 변경등록 의무가 사라졌다. 청소년이 전용실이 아닌 일반 객실에도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게 되면서 노래방 업주들은 복잡한 행정 절차와 공간 구획 부담을 덜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문화체육관광부령 제649호)을 2026년 10월 15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 규칙은 부칙에 따라 상위 법률 시행일에 맞춰 10월 8일부터 소급 시행됐다.

종전에는 노래연습장업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묶여 있었다. 법적 시설 요건을 갖춘 별도의 청소년실을 두고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만 예외적으로 청소년을 받을 수 있었다. 청소년실 위치나 개수를 바꾸려면 매번 지자체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했고, 위반 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번 조치는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1537호)되면서 노래연습장업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재분류된 데 따른 후속 정비다. 출입 금지 자체가 풀리면서 굳이 일반실과 청소년실을 물리적으로 구분할 법적 이유가 사라진 것이다.

개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6호는 노래연습장 변경등록 대상에서 ‘청소년실 유무의 변경’ 문구를 삭제했다. 이제는 영업장 면적이나 내부 구획 실 수에 변동이 있을 때만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별표 1의 시설기준에서도 청소년실 설치와 표지 부착 의무를 없앴고, 객실 조도 기준은 기존 일반실 30럭스·청소년실 40럭스에서 ‘30럭스 이상’으로 통일했다. 청소년실 기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규정(별표 2)도 일괄 정비했다.

일선 영업 현장과 청소년의 이용 방식에도 변화가 생긴다. 기존에는 청소년 전용실이 가득 차면 빈 일반실이 있어도 청소년 손님을 돌려보내야 했지만, 이제는 모든 객실을 청소년에게 배정할 수 있어 회전율이 개선된다. 인테리어 변경 시 청소년실을 별도로 맞추고 신고하던 비용과 번거로움도 줄었다.

다만 업주가 주의해야 할 규제는 여전히 남는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청소년 출입 가능 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은 그대로 유지된다. 밤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은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보호자 출입동의서를 받았을 때만 허용된다. 노래연습장업은 출입만 풀렸을 뿐 여전히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이므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