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는 오는 10월 27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사사건(2026도12445)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대법원 주요 재판 안내에 따르면 해당 재판부는 27일 오전 살인 등 사건의 상고심 기일을 열고 최종 주문을 낼 예정이다. 형법 제250조 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며,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대법원은 선고 당일 검찰 또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하급심 판결을 확정하거나, 원심 법리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