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의 최종 판단을 오는 10월 27일 내린다. 하급심 판결을 둘러싼 상고 이유를 심리한 끝에 피고인의 유·무죄와 형량을 최종 확정하는 선고다.

대법원 제1부는 10월 27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고심 사건(2026도12859)의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당사자 측 상고로 접수돼 법리 검토를 거친 뒤 잡힌 최종 기일이다.

배경 법리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강제추행죄 성립 기준을 넓힌 법리를 확립한 흐름 속에서 선고를 맞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전 판례가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요건으로 요구하던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 기준을 폐기하고, 상대방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수준이면 죄가 성립한다고 판례를 변경했다(2018도13877).

이어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주관적 요건에서도 행위자의 고의만 있으면 족하고 성욕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요구되지 않는다는 기준(2022도9676)을 거듭 유지해 왔다. 물리적 저항이 크지 않더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해 행사된 불법적 유형력 전반을 처벌 범위에 두는 태도다.

상고심 쟁점과 파장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해당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며, 형법 제306조의 고소 조항이 삭제된 이후 친고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합의나 고소 취소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 된다.

대법원이 이번 상고를 기각하면 원심 판결 형량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부수 처분이 그대로 확정된다. 반면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이 인정돼 파기환송될 경우 사건은 다시 하급심 법원으로 돌아가 재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