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규정된 강도살인 사건을 두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린다. 극형과 중형의 갈림길에서 하급심이 내린 형량과 보호관찰명령의 정당성을 대법원이 최종 검토하는 절차다.

대법원 제1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상고사건과 검찰의 보호관찰명령 청구 상고사건을 병합해 오는 10월 27일 판결을 선고한다(2026도12843, 2026보도84 병합).

쟁점과 법리

형법 제338조는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법정형의 하한이 무기징역인 중범죄인 만큼 하급심 양형의 적정 여부가 형사소송법상 상고 이유로 다뤄진다.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된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 상고를 허용한다.

함께 병합된 보호관찰명령 청구 역시 핵심 쟁점이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자가 다시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검사가 법원에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과 보호관찰 필요성을 따진 원심 판단을 종합 심리해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재판 일정

대법원은 10월 27일 선고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하급심 판결을 확정하거나,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낼지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