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인 특수강도 혐의 사건의 상고심 판단을 내린다.

대법원 제1부는 2026년 10월 27일 특수강도 등 혐의로 상고된 형사 사건(2026도12455)의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하급심 선고 형량 등은 선고 전이어서 공개되지 않았다.

형법 제334조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나 관리 건조물 등에 침입해 강도죄를 범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해 강도죄를 저지른 행위를 특수강도로 규정한다. 일반 강도죄의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데 비해, 특수강도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무겁다. 형법 제342조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다.

대법원은 그동안 특수강도죄의 유형에 따라 범죄의 실행 착수 시점을 엄격하게 구분해 왔다. 야간주거침입강도죄(형법 제334조 제1항)는 주거침입과 강도의 결합범이므로 주거에 침입한 때에 곧바로 실행 착수를 인정한다(대법원 92도917). 반면 흉기휴대강도죄(제2항)는 야간에 흉기를 휴대한 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 동정을 살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에 나아가야 실행 착수로 판단한다(대법원 91도2296).

2인 이상이 공모한 합동강도죄에서도 사전 공모 외에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장소적 협동 관계를 맺고 실행행위를 분담해야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것이 법원의 확립된 법리다. 현장 폭행이나 협박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유인 행위만 분담한 공범에게는 공동정범이 아닌 특수강도방조죄만 인정한 하급심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합143)도 있었다.

대법원이 이번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결을 확정할지, 아니면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릴지에 따라 형법상 특수강도죄의 성립 범위와 실행 착수 기준에 관한 실무 판단이 재확인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