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최종 처분이 임박했다. 언론 보도로 600억 원대 과징금 부과 계획이 알려지자 규제당국은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며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10월 27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구글과 애플 제재 보도를 두고 "해당 사안은 현재 위원회 심의·의결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제재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일보는 방미통위가 구글에 429억 원, 애플에 208억 원 등 총 637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했다.
3년 끈 조사와 변동된 과징금
이번 제재 절차는 2021년 9월 대한민국 국회가 세계 최초로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시작됐다. 방미통위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과 애플이 외부 웹 결제 연결을 제한하고 제3자 결제에 불리한 수수료를 물려 법을 우회한다고 보고 2022년 8월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2023년 10월 구글 475억 원, 애플 205억 원 등 총 680억 원의 과징금 방침을 사전통지했으나 위원회 파행 운영과 조직 개편, 통상 마찰 우려 등으로 의결이 3년간 지연됐다. 이후 2025년 3월 관련 매출액 재산정을 거쳐 과징금 심의안이 총 630억 원으로 조정됐고, 이번에 검토된 안은 총 637억 원 수준으로 다시 산정됐다.
외부 결제 안내 허용이 최대 분수령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9호는 앱마켓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같은 법 제53조에 따르면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 액수와 더불어 제재 실효성을 가를 핵심은 시정명령의 범위다. 방미통위는 앱 개발사가 이용자에게 웹 등 외부 결제 방식을 직접 안내할 수 있도록 링크 연결을 허용하는 이른바 안티스티어링 의무를 명령에 포함할지 검토 중이다. 구글과 애플은 2026년 8월 진행된 의견청취 등에서 제3자 결제를 허용해 법을 준수해 왔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콘텐츠 가격 인하와 행정소송 분수령
방미통위는 2026년 10월 28일 오후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 앱마켓 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 시정조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며 10월 내에 의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시정명령으로 외부 결제 안내가 전면 허용되면 앱 개발사는 최대 30%에 이르는 인앱결제 수수료 부담을 덜고, 이용자는 모바일 디지털 콘텐츠를 웹 결제와 같은 수준의 낮은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글로벌 빅테크가 규제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 최종 처분 이후에도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