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이나 진술 등에 앙심을 품고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엄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사건을 놓고 대법원이 조만간 최종 판단을 내린다.

대법원 제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고심 사건을 2026년 10월 27일 선고할 예정이다(2026도1118). 해당 사건은 대법원이 지정한 주요 재판 선고 예정 목록에 포함됐다.

관련 법령과 쟁점

특가법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나 재판에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 제공, 진술, 증언 등을 이유로 보복할 목적으로 형법상 협박죄를 범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수사단서 제공이나 증언을 막거나 고소 취소, 허위 진술을 강요할 목적으로 협박한 때에도 동일한 법정형으로 가중처벌한다. 일반 형법상 협박죄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해지는 것에 견주면 처벌 수위가 훨씬 무겁다.

대법원은 앞서 보복 목적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에게 고소 등 수사단서 제공을 향한 보복 목적이 인정되고,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의 고지라는 형법상 협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시했다(2014도9030 판결 참조).

판결 전망

이번 사건은 대법원 주요 재판 안내 대상에 오른 만큼, 선고 결과에 따라 보복 목적 협박의 성립 요건 해석과 증거 판단 기준 등 실무 법리가 한층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선고와 함께 판결 이유를 통해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명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