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이 법조인·공무원 직무연수와 초·중·고교생 및 일반 시민 대상 헌법교육을 전담 부서로 분리해 개편했다. 급증하는 대국민 헌법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법조 실무자 연수의 전문성을 동시에 끌어올리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2026년 10월 27일 재판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헌법재판소규칙 제00499호)을 공포해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으로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 산하 조직은 종전 4개 팀에서 5개 팀 체제로 늘어났다.

종전 1개 팀서 15년 만에 확대

헌법재판연구원은 2011년 출범 이후 연구교수부 산하에 제도연구팀, 기본권연구팀, 비교헌법연구팀과 함께 단일 '교육팀'을 두고 내부 직무교육과 대외 시민교육을 도맡아 왔다. 그러나 교육부·법무부 등과 연계한 학교 헌법교육과 교원 직무연수 등 대국민 교육 수요가 급증하면서 조직 분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로 교육부와 헌법재판연구원 등이 협력한 학교 헌법교육 사업은 2025년 기준 초등학교 205곳(603학급)과 중학교 71곳(311학급) 등 총 276개교(914학급)에서 운영됐다. 중앙교육연수원 교·원장 자격연수 국가정책과정 헌법특강 인원도 2026년 기준 연간 약 3,000명 규모로 확대 추진 중이다.

직무연수와 시민교육 분담 체계화

개정 규칙 제15조는 연구교수부 하부 조직인 교육팀을 폐지하고 '헌법직무교육팀'과 '헌법일반교육팀'을 각각 신설하도록 규정했다. 두 팀장은 헌법연구관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이 맡는다.

신설된 헌법직무교육팀은 헌법연구관과 사무처 공무원을 비롯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군인 대상 교육을 담당한다. 변호사와 군법무관, 공익법무관 등 법조실무가 직무연수, 국선대리인 교육, 국내외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연수, 외국 사법기관 직원 실무연수 등도 전담한다.

헌법일반교육팀은 초·중·고교 교원과 대학생, 청소년, 일반 시민 대상 헌법교육과 헌법가치 확산 업무를 전담한다. 강의교재 작성과 교육기법 연구·개발을 비롯해 교육용 영상과 간행물 등 콘텐츠 제작·보급, 교육 수요 조사 및 성과 분석 업무도 함께 맡는다.

실무 연수와 보편 교육 내실화

이번 직제 개편에 따라 변호사와 로스쿨생 등 법조계는 독립된 부서에서 헌법재판 맞춤형 전문 실무연수를 받게 된다. 일선 학교 현장의 학생과 교원, 일반 시민 대상 헌법교육 역시 전담 부서가 맡아 콘텐츠 개발과 강의 지원을 한층 체계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