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인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체는 법적으로 정상 영업을 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10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당부했다.

2026년 9월 말 기준 전국에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체는 총 119개사로 직전 분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올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분기 동안 신규 등록 2건, 폐업 2건, 상호·주소 변경 4건 등 총 8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휴업이나 직권 등록취소,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업체는 없었다.

신규 등록과 폐업 현황

해당 기간 주식회사 알토비타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맺고 9월 1일 서울시에 신규 등록했다. 주식회사 로뎀코리아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계약을 체결해 9월 3일 충청남도에 등록을 마쳤다. 반면 주식회사 셀럽코리아는 8월 26일, 주식회사 풋팅코리아는 9월 30일 각각 관할 지자체에 폐업을 신고했다.

상호나 사업장 주소를 바꾼 업체는 주식회사 카리스, 주식회사 유넥사코리아, 엘알헬스앤뷰티 유한회사, 아마레코리아 주식회사 등 4곳으로 나타났다. 직전 2분기에는 3년간 상호나 주소를 5회 이상 변경한 업체가 1곳 적발됐으나, 이번 3분기에는 5회 이상 빈번하게 변경한 업체가 없었다.

공제계약 해지 업체 거래 주의

문제는 지자체 등록은 유지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피해보상 보험이 사라진 사업장이다. 경기도 양주시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에이스원글로벌은 9월 30일 직접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이 해지됐지만, 지자체에 휴업이나 폐업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공제계약이나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공제계약이 해지된 무보험 상태의 업체와 거래하면 물품 대금을 환불받지 못하거나 계약을 철회해도 피해보상금을 받기 어렵다.

가상화폐 분석 빙자 피라미드 기승

공정위는 가상자산 투자 열풍을 파고든 신종 변종 피라미드 조직 피해도 함께 경고했다. 가상화폐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고액 계약을 맺게 한 뒤 신규 회원을 데려오면 수당을 주겠다고 유혹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한 소비자는 분석 서비스 명목으로 1,405만5,000원을 결제했으나 업체가 신규 회원 유치를 강요하고 대금 환급을 거부해 피해를 보았다.

방문판매법 제23조 제1항은 판매원에게 가입비 등 과도한 의무를 지우는 행위와 하위 판매원 모집 자체에 경제적 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공정위는 상호나 사업장 주소가 자주 바뀌는 업체는 분쟁 시 환불이 어려울 수 있다며, 계약 체결 전 공정위 누리집에서 등록 여부와 공제계약 유지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