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남북 간 방송과 통신 분야 교류·협력 정책을 심의할 법정 기구인 제8기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남북관계의 경색과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국면에서도 향후 교류·협력이 재개되는 시점에 맞춰 실효성 있는 정책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겠다는 취지다.
방미통위는 2026년 10월 2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제8기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이번 제8기 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과 남북관계 분야의 민간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위원 임기는 2026년 9월 1일부터 2028년 8월 31일까지 2년이다.
추진위원회 위원장에는 방미통위 고민수 부위원장이 지명됐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0조는 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방미통위 위원장이 상임위원 중에서 지명하도록 규정한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2조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 간 방송통신 상호 교류와 협력을 증진할 책무를 진다. 방미통위는 북한의 방송통신 정책·제도·현황을 조사·연구하고, 상호 교류 사업을 위해 사업자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교류·협력 기본방향과 주요 정책 추진, 방송 프로그램 공동제작, 국제경기 중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이날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제8기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 운영계획안과 기관별 남북 방송통신 교류협력사업을 안건으로 올려 발제와 토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단기적인 협력 재개 모색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정책 연구 기반을 다지는 방안을 논의했다.
고민수 위원장은 회의에서 "남북관계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향후 교류협력 재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과제들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교추위가 정부, 방송통신 사업자, 학계 및 민간 전문가의 역량을 연결하는 정책협력 플랫폼으로써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미통위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은 이번 1차 회의에서 제시된 위원들의 제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남북 방송통신 교류·협력 정책 방향과 세부 사업 계획 수립에 반영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