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통합시 산하 기관, 통합시장이 직접 지정·감독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공포 즉시 시행됐다. 통합특별시장과 통합시 부시장이 관내 출자·출연기관의 지정 고시와 운영심의위원회 총괄 권한을 공식 행사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공포 즉시 시행됐다. 통합특별시장과 통합시 부시장이 관내 출자·출연기관의 지정 고시와 운영심의위원회 총괄 권한을 공식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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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연구원 설립 및 정관변경 승인 권한 주체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하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6년 10월 20일 공포돼 즉시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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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을 광역 지자체 지위로 명시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2026년 10월 2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관내 27개 시·군·구 기금 운용 성과 분석 보고와 지역상생발전기금 설치 주체가 통합시장으로 일원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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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을 채권 발행과 지방공사 설립 협의 주체로 명시한 개정 지방공기업법이 2026년 10월 20일 공포돼 즉시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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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광주전남통합특별시가 지역개발채권 발행과 산하 지방공사 설립 협의 주체로 법률에 명시됐다. 기초지자체 간 공기업 경영 갈등을 직권으로 조정할 권한도 확보해 행정 공백을 해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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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발맞춰 지방연구원 설립 주체와 정관 승인권자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한 개정 지방연구원법이 2026년 10월 2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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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2026년 10월 20일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됐다.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을 법적 주체로 명시해 기금 운용과 지역상생발전기금 설치 권한의 행정 연속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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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따른 재정 집행 공백을 막기 위해 지방보조금법이 개정돼 2026년 10월 20일부터 시행됐다. 기준보조율 조례 제정권자와 보조금 교부 취소 서류 제출 대상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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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개정된 지방계약법이 시행됐다. 통합특별시 소재 건설사의 공동도급 의무 참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통합특별시장이 부정당업자에게 과징금을 처분할 때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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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개정된 지방회계법이 10월 2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금고 설치와 변경 보고 의무 조항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이 새로 반영돼 광역 재정 관리 공백을 방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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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 권한을 명문화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6년 10월 2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통합특별시장은 관할 출자·출연 기관 지정 협의와 경영평가, 임원 해임 심의 등 관리·감독 권한을 법적으로 행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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