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하나로 합쳐진 광주전남통합특별시가 관내 지방기금을 총괄하고 전국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보했다. 새로운 광역 행정 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금 운용 공백을 차단하고 행정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2078호)을 2026년 10월 20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윤건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된 결과다.

기금 성과 분석 지휘…상생발전기금 설치 자격 명시

개정 법률은 기존 특별시와 광역시 단위에 머물던 기금 관리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고스란히 부여했다. 제14조제2항 후단을 개정해 시·군·구가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 성과 분석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낼 때 거쳐야 하는 광역자치단체장 범위에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했다.

지자체 간 상생 발전을 돕고 여유 자금을 활용하는 기구의 참여 자격도 명문화했다. 제17조제1항은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설치하는 광역 주체로 '통합특별시'를 명시했다. 제21조제3항에서는 기금 관리·운용 조합이 성과 분석을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시·도지사 대상에 통합특별시장을 포함하도록 정비했다.

지방재정 패키지 정비…관내 27개 시·군·구 보고 일원화

이번 개정은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맞춘 지방재정 법령 일괄 개편의 일환이다. 앞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나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할 당시 개별 지자체 명칭을 지방기금법에 보완 반영했던 전례를 따랐다. 정부는 기금관리기본법 외에도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공기업법을 같은 날 공포하며 재정 운용 체계를 맞췄다.

현장 실무에서도 큰 변화가 시작된다. 통합특별시 관할 구역에 속한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은 앞으로 기금 운용 성과 분석 결과를 기존 광주광역시나 전남도청 대신 통합특별시장에게 일괄 제출해야 한다. 통합특별시장은 지역개발기금이나 관광진흥개발기금 같은 산하 기금의 운용 조례를 다듬을 상위법 근거를 확실하게 갖추게 됐다.

누적 8,141억 기금 안착 과제…운영 지침 정비 뒤따라야

법적 기반은 마련됐으나 기금 제도의 효율적 정착을 둘러싼 과제도 남았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광주와 전남에 배분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광역·기초계정을 합쳐 총 8,141억 원에 달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현명 의원은 최근 시정질문에서 "시설 투자뿐 아니라 주민의 정착과 생활안정을 직접 지원하는 주민 생활 밀착형 사업에 재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역시 "지역별 여건을 면밀히 살펴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법 개정 과정에서 제기된 운영 혼란 우려를 해소하는 작업도 뒤따라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법률 개정에 발맞춰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신속히 손질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정비를 마쳐 광역 기금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