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수입식품 검사 최대 20회로…원료난엔 '전매' 튼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적합 처분을 받은 수입식품의 재수입 정밀검사를 최대 20회로 늘리고 재해나 국제정세 변동 시 수입 원료의 용도변경 판매를 허용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2026년 9월 30일 공포·시행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적합 처분을 받은 수입식품의 재수입 정밀검사를 최대 20회로 늘리고 재해나 국제정세 변동 시 수입 원료의 용도변경 판매를 허용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2026년 9월 30일 공포·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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