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이 다시 국내로 들어올 때 거쳐야 하는 정밀검사가 최대 20회까지 늘어난다. 반면 국제정세 불안이나 대규모 재해로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면 자사 제조용으로 들여온 원료를 다른 식품업체에 넘길 수 있도록 규제가 풀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026년 9월 30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고위험 수입식품과 해외직구 제품 안전망은 촘촘히 조이되, 원료 수급난과 창업 진입장벽 같은 기업 부담은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입검사에서 부적합 처분을 받은 수입식품이 5년 이내에 다시 수입될 경우 정밀검사 횟수가 종전 5회에서 위해 우려에 따라 최대 20회까지 늘어난다(별표 9 제2호다목2)나) 단서). 그동안은 위해도의 경중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5회까지만 검사했으나, 앞으로는 위해 발생 우려가 높은 품목을 선별해 집중 감시한다.
급증하는 해외직구 식품의 안전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인터넷 구매대행업자가 사이버몰에서 제품을 광고할 때는 식약처장이 게시한 해외직구 위해정보를 소비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문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별표 8 제3호사목). 소비자가 위해 성분 함유 여부를 사전에 알지 못하고 구매하는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반면 원자재 수급난을 겪는 식품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요건은 문턱을 낮췄다. 종전에는 수입업체의 폐업·파산이나 원료 사용 중단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을 인정했다. 앞으로는 대규모 재해·감염병이나 국제정세 변동으로 원료 수급난이 발생해 다른 제조·가공업소가 요청할 때도 판매 승인을 받을 수 있다(제28조제1항제2호).
초기 스타트업과 청년 창업자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던 시설기준도 완화됐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를 수입식품 수입·판매업 사무소로 인정해(별표 7 제1호가목3)), 대학이나 연구기관 내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이 별도 상가를 임차하지 않고도 영업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행정 절차 역시 간소화됐다. 위해 우려가 낮고 반복 수입되는 인터넷 구매대행 식품은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으로 자동 신고 수리할 수 있게 됐다(제29조의2). 담당 공무원이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영업등록이나 지위승계 신고 시 위생교육 이수증 제출도 면제된다(제16조·제21조).
이번 개정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다만 해외직구 광고 내 위해정보 안내 문구 표시 의무와 부적합 식품 정밀검사 최대 20회 확대 규정은 현장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