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2개 시·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와 74개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가 최소 2028년 9월 말까지 현행 체제를 유지한다. 신설 조직의 상설화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2년간 추가 성과 평가를 거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령 제00644호)을 2026년 10월 1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했다.

평가기간 2028년 9월까지 2년 연장

개정 규칙은 별표 10(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2호가목에 규정된 평가기간을 종전 2026년 9월 30일에서 2028년 9월 30일로 2년 연장했다.

적용 대상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남부·경기북부·충남·전남·경북·경남경찰청 등 12개 시·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총경 12명)와 74개 일선 경찰서의 범죄예방대응과(경정 74명)다.

치안 기조 전환 따른 신설 조직 검증 지속

해당 부서들은 2023년 하반기 다중밀집지역 흉기 난동 등 흉악범죄에 대응해 치안 기조를 현장 대응과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신설됐다. 광역범죄수사대는 중요 범죄 첩보 수집과 강력·폭력 수사를 맡고, 범죄예방대응과는 예방순찰 기획과 관할 지구대·파출소 지휘를 담당한다.

정부조직 관리 규정에 따라 이들 조직은 설치 당시 시한부 평가대상 조직으로 편제됐다. 1차 평가기간 만료를 앞두고 관계 부처 합의를 거쳐 운영 성과와 정규 조직 편제 타당성을 2년간 더 진단하기로 했다.

향후 절차 및 과제

이번 조치로 전국 주요 치안 현장의 범죄 예방과 광역 수사 지휘 체계는 공백 없이 가동된다. 다만 일선 현장에서는 정식 상설 부서 편제가 미뤄지면서 생기는 조직 운영의 불안정성과 순찰 인력 수급 문제 등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찰청은 2028년 9월 30일까지 2차 조직 진단과 성과 평가를 거친 뒤 해당 기구의 상설화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