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 무기체계 운용시험평가와 방사선 측정 업무를 수행하며 신체적 위험에 노출됐던 군인들이 위험근무수당을 받는다. 전투함정 승무원과 공중급유기 급유통제사의 수당도 오르며, 인상분은 올해 1월 1일 자로 거슬러 올라가 전액 정산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국방부령 제1233호)을 2026년 10월 16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했다. 앞서 상위 법령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위험 직무 범위가 넓어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규칙은 위험근무수당 지급 대상인 병종(별표 1)에 제7호와 제8호를 신설했다. 새로 들어간 대상은 '무기체계나 핵심기술에 대하여 신체상의 위험이 있는 운용시험평가에 종사하는 사람'과 '방사성 동위원소 또는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하여 무기체계의 운용·정비·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첨단 무기체계 검증 과정이나 방사선 비파괴 검사 등 고위험 직무를 전담하면서도 별도 수당을 받지 못하던 현장 인력의 사기를 보상 체계에 반영했다.

현장 특수업무수당(별표 2) 체계도 개편됐다. 전투함과 전투정, 전투지원함 승무원에게 주어지는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을) 제1호 월 지급액은 영관 39만4,100원, 대위 32만4,200원, 중·소·준위 27만4,000원, 원·상·중사 27만4,000원, 하사 16만9,100원, 병 3만2,700원으로 상향됐다. 근무지원정 승무원과 경비작전 수행 전투전대·기동전대 요원이 받는 2호 수당 역시 영관 19만7,000원, 하사 10만5,200원 등으로 조정됐다.

비행 여건이 까다로운 특수 직위의 보상도 강화됐다. 기존 항공구조사와 함께 항공수당(을) 제3호에 묶여 있던 공중급유기 급유통제사는 상위 등급인 제2호 라목으로 자리를 옮겼다. 준위·부사관 직무 등급이 상향되면서 월 지급액이 늘어난다.

야전 의무 인력 장려수당의 문턱도 낮췄다. 종전에는 간호사 면허 소지자에게만 지급되던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4호 대상을 '3년을 초과하여 복무 중인 간호과 군인으로서 간호조무사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까지 확대했다. 일선 부대에서 실무를 도맡는 의무부사관의 장기복무를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규칙에 남아 있던 과거 무기 명칭과 군 편제도 손질됐다. 장려수당 지급 기준에서 '방공유도탄부대'를 '미사일방어부대'로 바꿨고, 이미 전력에서 물러난 나이키나 호크, 에리콘 같은 개별 장비명을 지우는 대신 '방공유도무기', '대전차유도무기', '다련장·로켓' 등 범용 분류 체계로 일괄 정비했다.

개정 규정의 혜택은 연초로 소급된다. 부칙 제2조와 제3조는 신설된 위험근무수당 병종과 인상된 선박·함정 근무수당, 항공수당 급유통제사분, 간호조무 군인 장려수당을 모두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하도록 명시했다. 각 군 재정 부서는 올해 1월부터 이미 지급된 수당과 개정 기준 간 차액을 소급 계산해 대상 장병들에게 정산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