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사단법인에 머물며 안정적 재원과 사업 추진에 한계를 겪던 국어문화원연합회가 법정 법인으로 공식 전환된다. 전국 국어문화원 지원과 종사자 교육, 공공기관 위탁 사업을 수행할 법적 토대가 마련되면서 국가 운영 경비 보조도 가능해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어문화원연합회의 설립과 구체적 사업 범위를 정한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8일 연합회 설립과 국가 예산 보조 근거를 신설한 개정 국어기본법(법률 제21586호)이 공포된 데 따른 후속 입법 조치다.
임의단체 20년 만에 법정 단체로
국어문화원은 2005년 국어기본법 제정 당시 국어상담소 11곳으로 출발해 현재 전국 20여 곳이 운영 중이다. 2006년 개별 기관 간 협력을 위해 임의단체인 전국국어상담소연합회가 출범했고, 2020년 2월 사단법인 국어문화원연합회로 재편된 뒤 2024년 7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됐다.
그러나 민법 제32조에 근거한 비영리 사단법인이라는 한계 탓에 장기 사업 계획을 세우거나 체계적인 국가 지원을 받는 데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꾸준히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연합회를 특수 법정 법인으로 규정하고 운영비 보조 규정을 둔 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가결했다.
시행령 신설…종사자 교육·위탁사업 등 7개 업무 규정
신설된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9조의2는 연합회가 정관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영역을 7개 호로 명시했다.
법정 사업에는 국어문화원 상호 간 균형발전과 협력증진 지원, 종사자 자질 향상 교육, 국어문화원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 운영 활성화 자문·지원이 포함됐다. 국내외 교류 업무와 함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해 위탁받은 사업도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공공언어 개선 탄력…투명성 관리 과제
개정법과 시행령이 동시에 발효되는 10월 29일부터 기존 사단법인은 이사회 의결과 문체부 장관 인가, 설립등기 절차를 거쳐 법정 단체로 지위를 승계한다. 외국어 한국어 보급을 체계화하기 위해 법정 특수법인으로 출범했던 세종학당재단과 유사한 모델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일선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국어책임관 활성화, 공문서 감수, 쉬운 우리말 쓰기 컨설팅 업무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국가 예산이 직접 보조되는 법정 기구로 승격된 만큼 문체부의 철저한 보조금 집행 감독과 사업 평가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