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위한 세종한국어평가(SKA)의 법적 근거가 확립된 데 이어, 전국 국어문화원을 총괄하는 국어문화원연합회가 법정 법인으로 공식 출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어문화원연합회의 법인 설립 인가와 운영 경비 국고 지원을 골자로 한 개정 국어기본법이 2026년 10월 29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국어기본법(법률 제21586호) 제24조는 국어문화원 상호 간 균형발전과 협력증진을 위해 문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어문화원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연합회는 법인으로 규정되며, 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아울러 국가가 예산 범위에서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대상을 종전 국어문화원에서 연합회까지 확대하고, 지원 표현도 종전 '경비의 일부를'에서 '경비를'로 정비했다.
그동안 국어문화원연합회는 전국 거점 대학 등에 설치된 국어문화원의 공공언어 개선과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을 조정·총괄해 왔으나, 임의 사단법인 형태에 머물러 법적 설치 근거와 국가 예산 직접 지원의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 시행에 따라 연합회는 법적 지위를 갖춘 공공 지원 조직으로 전환되며, 문체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세부 설립·운영 기준과 기존 사단법인의 특수법인 전환 경과조치를 마무리했다.
앞서 세종학당재단의 평가 권한을 담은 제19조의2 개정규정은 부칙에 따라 7월 29일 먼저 시행됐다. 재단 사업 범위에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능력 평가 제도 운영 및 시행'이 명시되면서, 재단이 2022년부터 운영해 온 세종한국어평가(SKA)는 4년 만에 법적 근거를 갖췄다.
세종한국어평가는 2022년 도입 이후 2025년까지 31개국에서 10회에 걸쳐 누적 응시자 1만3,617명을 기록했다. 재단은 2026년 해외 87개국 252개 세종학당과 국내 대학 등을 포함해 연간 1만5,000명 이상 응시를 목표로 잡고 국내 평가 고사장도 기존 5곳에서 전국 14곳으로 늘렸다.
평가의 법제화로 국내외 교육·채용 현장의 활용도 넓어지고 있다. 세종한국어평가 성적은 고려대·연세대·이화여대 등 국내 대학 및 미국 밴더빌트대 등의 입학·학사 요건과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의 비자 발급 심사 자료로 공식 인정되고 있다. 포스코, 코트라(KOTRA), 대교 등 기업과 기관의 외국인 인재 채용 시 어학 검증 지표로도 쓰인다.
전우용 세종학당재단 이사장은 "세종한국어평가의 운영·시행 근거를 담은 국어기본법 개정 조항이 7월 29일부터 시행되면서 공인 평가로서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국내 체류·장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기업, 대학, 관련 기관과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