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스포츠 티켓 예매가 모바일 앱과 온라인으로 집중되면서 고령층과 장애인이 경기장에서 발길을 돌리는 일이 잦았다. 이들의 관람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 지원 대상을 기존 장애인에서 노인까지 넓히고, 티켓 판매처와 프로구단 등 민간 사업자에게도 관람권 보장 책무를 법률로 직접 규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 스포츠산업 진흥법(법률 제21591호)이 오는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알렸다. 지난 4월 28일 공포된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종전 제도와 한계

종전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8조의3은 문체부 장관이 시책을 마련할 때 행정적·재정적 특별지원을 하도록 노력하는 대상을 오직 '장애인'으로만 한정했다. 지원 주체 역시 정부에 머물렀을 뿐 티켓을 유통·판매하는 민간 '스포츠산업 사업자'를 향한 책무 조항은 전혀 없었다.

주요 프로스포츠 경기에서 온라인 사전 예매가 전면화되자 디지털 기기 조작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 관람 기회를 잃는 문제가 이어졌다. 실제로 2024년 한국프로야구(KBO 리그) 기준 60대 이상 관람객의 온라인 티켓 예매 비율은 1.4% 수준에 불과해 대다수가 예매 경쟁에서 배제되는 실태가 지적됐다.

개정 내용과 사업자 책무 신설

바뀐 법은 제18조의3 제목부터 종전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에서 '장애인·노인 등의 스포츠관람권'으로 변경했다. 제1항은 문체부 장관의 행정적·재정적 특별지원 노력 대상 범위를 장애인에서 "장애인·노인 등(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으로 전면 확대했다.

신설된 제2항은 "스포츠산업 사업자는 장애인등이 제1항에 따른 스포츠관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프로구단과 티켓 예매 플랫폼 등 민간 스포츠 사업자에게 디지털 취약계층의 관람권 보장 책무를 법률상 처음 부과한 셈이다.

실무 파장과 향후 일정

신설된 제3항은 정부 지원의 내용과 스포츠산업 사업자의 책무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위임했다. 이에 따라 하위 법령을 정비해 플랫폼 웹 접근성 개선, 오프라인 현장 판매분 일정 비율 배정 등 실질적인 이행 기준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스포츠 예매의 온라인화가 가속화되면서 노인과 장애인 같은 취약계층은 점점 더 뒤로 밀려나고 있다"며 "관람의 기회를 누구에게나 열어두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스포츠 복지국가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