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방송 관련 법률에 따른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에서 국회 교섭단체 추천 몫 인선이 일단락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사진 선임 절차를 매듭지었다. 다만 시청자위원회와 임직원 몫 추천이 지연되면서 공영방송 이사회의 완전한 출범은 여전히 늦어지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10월 15일 제42차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임명제청안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및 감사 임명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인사를 다루는 안건 특성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방미통위는 방송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국회 교섭단체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강덕 관훈클럽정신영기금 이사장과 장한식 전 KBS비즈니스 사장 등 2인을 KBS 이사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 제4항에 따른 방문진 이사로는 국민의힘 추천 인사인 오정환 전 공정언론국민연대 공동대표와 정재욱 변호사(법무법인 태원)를 10월 19일 자로 임명했다.

EBS 이사로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박기완 전 KBS 원주방송국장과 조한제 전 벡스코 상임감사 등 2인을 10월 19일 자로 선임했다. 2025년 9월 개정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9조 제3항의 이사회 제청 절차를 거쳐 김장환 전 KBS 대구방송총국장을 EBS 감사로 임명했다.

이번 의결은 이른바 '개정 방송 3법' 시행에 따라 추천 주체가 다변화된 환경에서 진행됐다. 방미통위는 지난 7월 국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KBS 이사 4인 등의 임명 제청을 의결했다. 이번 회의로 여야 교섭단체 배분 추천 절차를 마쳤다. 종전 여야 관행적 정치 배분으로 KBS 11명, 방문진 9명, EBS 9명 체제였던 이사회는 개정법에 따라 이사 정원이 확대(KBS 15명 등)되고 국회 추천 비율이 40% 수준으로 제한됐다.

정치권 교섭단체의 추천 절차는 끝났지만 공영방송 거버넌스 완성까지는 추가 절차가 남아 있다. 방미통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방송 3법에 따른 추천 주체 가운데 현재까지 추천이 지연되고 있는 한국방송공사 시청자위원회(2명) 및 한국방송공사 임직원 과반수(3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추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차 촉구했다"며 "개정된 방송 3법의 취지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임명제청 및 임명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문진과 EBS의 신임 이사진 및 감사는 10월 19일 공식 임기를 시작하며, KBS 이사는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친다. 지연된 KBS 시청자위원회와 임직원 과반수 몫 5인의 추천 및 방미통위 추가 의결이 끝나야 새 지배구조에 따른 사장 선출 등 후속 경영 체계 개편이 시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