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8년 6개월간 가축 사료 원료로 쓰이는 밀가루 부산물 가격을 담합한 6개 제분사를 상대로 법인과 임직원 검찰 고발 등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담합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만 1조 4,000억 원에 달해 지난 5월 밀가루 본제품 제재에 이어 또다시 대규모 과징금이 예고됐다.
공정위 사무처는 2026년 10월 13일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사조대림, 삼양사, 씨제이제일제당, 한탑 등 6개 밀가루 부산물 제조·판매사업자에 가격담합 행위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관은 이들 행위를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를 위반한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하고,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에 더해 법인 및 임직원 검찰 고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했다.
사실관계
심사관 조사에 따르면 피심인들은 2017년 4월경부터 공정위 조사가 개시된 2025년 10월경까지 매월 밀가루 부산물 제품의 판매가격을 조율하며 담합을 지속했다. 담합 대상 품목은 식용 밀가루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비식용 부산물인 소맥피와 등외분이다. 주로 소와 돼지 등이 먹는 배합사료의 섬유질 보충 원료나 점착제로 유통되는 원자재다.
국내 소맥피 유통 시장에서 이들 6개사의 합산 점유율은 약 78%에 달해 과점 구조를 형성해 왔다. 오행록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직접적으로는 사료 가격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이를 통해 육류 가격에도 매우 간접적이지만 영향이 없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밀가루 이어 부산물까지 전방위 제재
공정위는 주식인 밀가루 담합과 부산물 담합을 함께 조사한 뒤, 파급력을 고려해 지난 5월 7개 제분사에 사상 최대인 6,710억 4,500만 원의 과징금을 먼저 물렸다. 이번 심의는 그 후속 절차다. 본제품 담합에 참여했던 7개사 가운데 대선제분과 삼화제분은 부산물 담합 관여 혐의가 없어 제외됐고, 사조동아원에 부산물 판매를 위탁한 사조대림이 새 피심인으로 포함됐다.
과징금 수천억 원에 형사 책임 공방 예고
이 사건 관련 매출액이 1조 4,000억 원으로 산정되면서 제재 수위에 기업 법무팀의 이목이 쏠린다.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 고시상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부과기준율(10.5~15.0%)을 단순 적용하면 과징금 규모는 최대 2,100억 원대에 달할 수 있다. 심사관이 법인뿐 아니라 관여 임직원 고발 의견을 낸 만큼 향후 형사재판 대응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안에 서면 의견서를 내고 증거자료 열람과 복사를 신청하며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끝나는 대로 전원회의 심의를 열어 최종 위법 여부와 제재 수위를 의결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