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회 추천을 거친 신임 비상임위원 3명을 맞이하며 9인 합의제 체제를 완성했다.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 규제와 대규모 유출 사고 과징금 처분이 쟁점으로 떠오른 시점에 IT 정책 실무와 대형 사건 변호, 검찰 수사 경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위원회에 합류했다.
정부는 2026년 10월 7일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박민철 법무법인 MCP&파트너스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 양동훈 법무법인 삼현 대표변호사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번 인사는 국회 야당 추천 절차와 인사 검증을 거쳐 확정됐다.
신임 위원 약력
이성엽 위원은 행정고시 35회 출신으로 국무조정실과 정보통신부 사무관을 지냈으며, 현재 사단법인 한국정보통신법학회 회장과 SK텔레콤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박민철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관과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거쳤다. 양동훈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검사와 서울서부지검·울산지검 차장검사를 역임했다.
비상임위원 진용 개편 완료
이번 인선으로 개인정보위는 상임위원 2명(송경희 위원장, 이정렬 부위원장)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이뤄진 9인 구성을 모두 채웠다. 앞서 9월 21일 권건보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광수 성균관대 교수가 신규 위촉되고 윤영미 사단법인 '소비자와함께' 상임대표가 재위촉된 데 이어 비상임위원 개편을 마무리했다. 개인정보위는 전체 위원 중 비상임위원이 77.8%를 차지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다른 부처보다 비상임위원의 의결 영향력이 크다.
남은 과제와 이해충돌 관리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서 AI 규제와 기업 개인정보 유출 사건 심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이성엽 위원의 기업 사외이사 겸직과 박민철 위원의 과거 대형 로펌 대리 이력 등이 변수로 꼽힌다. 대기업 관련 안건 심의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11에 규정된 제척·기피·회피 원칙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위원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