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 데이터 이전 쉬워진다…개인정보위, 동등성 인정 착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영국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 동등성 인정 검토에 착수했다. 동등성 인정이 결정되면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은 별도 추가 요건 없이 영국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영국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 동등성 인정 검토에 착수했다. 동등성 인정이 결정되면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은 별도 추가 요건 없이 영국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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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중대한 사이버 침해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났을 때 기관장과 고위 관리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도록 징계 규정을 고친다. 보안 소홀에 따른 최소 징계 수위도 감봉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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