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주간 업무로 법률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의뢰인을 겨냥해 오후 5시 이후 야간이나 주말 상담을 내세우는 변호사 사무실이 경남 김해 등 비수도권 중소도시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포털 질의응답과 온라인 법률 플랫폼을 결합한 비대면 상담 유치가 지역 법조계의 상시적 수임 창구로 자리 잡는 양상이다.
실제 포털 사이트 지식iN에는 2020년 5월 13일 등록된 경남 김해 지역의 17시 이후 변호사 상담 문의에 수년에 걸쳐 개업 변호사들의 상담 안내와 예약 절차 안내가 이어졌다. 과거 수도권 대형 로펌 위주였던 온라인 마케팅과 야간 응대 체계가 창원과 김해 등 지방 법률시장 전반으로 보편화됐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흐름은 온라인 플랫폼과 변호사 홍보를 둘러싼 규제 완화 경과와도 맞닿아 있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5월 26일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중 일부 조항에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2021헌마619). 이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도 2023년 9월 26일 플랫폼 가입을 이유로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 전원의 징계를 취소하며 온라인 홍보 자체가 곧바로 변호사법 위반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률소비자 입장에서는 퇴근 후 상담 접근성이 개선됐지만 사전에 꼼꼼히 따져 봐야 할 대목도 늘었다. 사무실마다 주간과 달리 야간 상담료를 별도로 책정하거나 사전 예약 시에만 야간 대면·전화 상담을 진행하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이혼이나 재산분할, 형사사건, 개인회생 등 사건 유형에 맞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인지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법조계에서는 온라인 답변을 이용한 수임 경쟁이 과열되면서 변호사법 제23조 광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변호사법은 객관적 사실을 과장해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승소율 등 부당한 기대를 유발하는 홍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상담 창구의 외연이 넓어진 만큼 의뢰인과 변호사 모두 충실한 자료 준비와 규정 준수가 필수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