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행락철을 맞아 나들이 차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대형버스와 화물차를 겨냥한 경찰의 집중 단속이 시작됐다. 10~11월 가을철 대형버스 교통사고 사망자가 평월 대비 55% 이상 급증하는 통계가 확인되자, 수사 당국이 고속도로 암행순찰차 투입과 형사 입건을 병행한 전방위 안전관리에 나선 것이다.

경찰청은 2026년 10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 고속도로와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나들이객 이동이 집중되는 가을철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을철 버스 사망자 1.55배 급증…사고 취약 구간 집중

경찰청이 분석한 최근 5년간(2021~2025년)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10~11월은 대형차량과 고속도로 사고 위험이 연중 가장 높은 시기다. 시외·고속·전세버스의 경우 연중 월평균 사망자가 2.4명이던 것이 가을철에는 3.7명으로 55.2% 늘었다. 같은 기간 화물차 월평균 사망자도 51.5명에서 61.8명으로 20.0% 늘었고, 고속도로 사망자 역시 15.6명에서 20.1명으로 29.3% 증가했다.

경찰은 고속도로에 암행순찰차를 집중 투입해 도로교통법 제14조 제2항 및 제60조 위반인 갓길 통행과 지정차로 위반 행위를 상시 단속한다. 다른 차량을 위협하는 난폭·보복운전(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대열운행·차내 음주가무 방치 점검…속도제한 해제는 형사처벌

대형 관광버스의 고질적 불법 관행도 중점 점검 대상이다. 여러 대의 버스가 줄지어 달리며 차간 거리를 좁히는 대열운행과 갓길 통행은 물론, 승객의 소란을 묵인하는 행위도 단속선상에 오른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는 운전자가 승객의 차내 음주가무를 방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50조 제1항에 따라 탑승자 전원의 안전띠 착용 여부도 출발지에서 사전 확인한다.

화물차 운송업계의 불법 개조 행위도 집중 단속·수사 대상이다. 경찰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과적과 과속, 정비 불량을 살피는 한편, 사고 치사율을 높이는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를 집중 수사한다. 자동차관리법 제29조와 제34조를 위반해 속도제한장치를 불법 해제하거나 안전기준을 어겨 운행할 경우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관광지·유흥가 주야간 음주단속…"기본 안전수칙 지켜야"

행락지 현장 단속도 한층 강화된다. 경찰은 단풍 명소와 국립공원 등 주요 관광지 진출입로, 인근 식당가와 유흥가를 중심으로 주야간을 불문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상시 음주단속을 벌인다. 관광버스 출발 단계부터 음주가무 금지와 안전띠 착용을 계도해 사고 위험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청 관계자는 "행복한 가을 나들이가 될 수 있도록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충분한 휴식, 음주운전 절대 금지 등 기본적인 교통안전 수칙을 꼭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