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변경을 이끌고 사법 권익 증진과 법조 제도 개선에 앞장선 청년 변호사 3인이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로 선정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2026년 10월 12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열고 서고은(변호사시험 3회)·채용현(변호사시험 4회)·황진섭(변호사시험 8회) 변호사에게 상패를 수여했다.

대한변협은 정의·인권,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법률문화 발전, 공익활동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회원들을 추천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확정했다.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서고은 변호사는 인천 지역 사법 불평등 해소와 시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이끌고자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운동’에 참여했다. 현장 서명운동과 홍보 캠페인, 인천지방법원 청사 앞 릴레이 캠페인을 주도했다. 6·25 전쟁 당시 미군 부대 비군인 소년 노무자의 참전유공자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대리해 1심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소외 계층 권익 구제에 힘써 모범적으로 변론한 점도 높이 평가받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채용현 변호사는 한국법조인협회 회장으로서 로스쿨 제도의 정상 운영과 청년변호사 보호에 힘써 왔다. 로스쿨 4년제 전환과 입학정원 축소,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 등을 공개 제안했다. 청년변호사학교 프로그램 신설과 상시 멘토링 제도 도입 등 처우 개선 정책을 주도한 공로도 함께 인정받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황진섭 변호사는 비의료인의 미용문신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해 온 1992년 이래 34년 된 종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는 전원합의체 판단을 이끌어냈다. 문신 시술을 합법 테두리에 안착시키고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 해석 기준을 재정립하는 데 기여했다. 황 변호사는 기획예산처 고문변호사 활동과 더불어 국방부 사망장병 유족 및 군범죄 피해자를 돕는 국선변호인 활동도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