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사건을 맡은 법률 대리인이 법원 보정권고 서류를 제때 내지 않아 변제 기간이 36개월에서 60개월로 늘어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대리인이 추가 서류 제출 조건으로 면책 동의서 작성을 강요하는 일까지 벌어져 주의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대리인이 서류 접수를 거부하더라도 채무자 본인이 전자소송이나 법원 민원실에서 직접 소명자료를 낼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일방적 면책 약정은 효력이 없어 지방변호사회 진정과 수임료 환급 청구도 가능하다.

실제 개인회생을 법무법인에 위임한 A 씨는 애초 월 170만 원대에 변제 기간 36개월로 1차 보정 안내를 받았다. 그러나 대리인 측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자금대출 채권양도 소명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서 전세보증금이 청산가치에 그대로 반영됐다. 그 결과 변제계획안은 월 약 191만 원에 최장 기간인 60개월 납입 조건으로 불어났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르면, 개인회생 총변제액은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 가치보다 커야 한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에 질권 설정이나 채권양도가 이뤄졌다면 해당 금액은 청산가치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대리인이 확정일자부 채권양도계약서 등 담보 소명자료를 내지 않으면 보증금 전액이 채무자 재산으로 잡혀 변제액과 기간이 급증한다.

A 씨는 다른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아 은행에서 HUG 채권양도계약서를 직접 확보해 대리인 사무실에 넘겼다. 그러나 사무실 측은 2026년 10월 22일 사건이 폐지되어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취지의 면책 동의서에 서명해야 서류를 법원에 내주겠다고 맞섰다. 동의를 거부한 A 씨에게 사무실 측은 사건 수임 범위가 개시결정까지였다며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통화 중 고성과 거친 언행을 이어갔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면책 요구가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렵다고 본다. 홍현필 변호사(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는 “사무실의 업무상 과실로 초래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일방적인 면책 동의를 강요하는 것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또는 변호사의 선관주의의무를 배제하는 특약으로서 법적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채권자집회 기일이 임박해 부득이 동의서에 서명했더라도 궁박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에 불과해 나중에 법적 책임을 묻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대리인이 업무를 거부할 때 채무자가 당장 취해야 할 조치는 직접 서류를 접수하는 일이다. 홍 변호사는 “서류 제출 거부 상황에서 채무자 본인도 소송당사자로서 법원 민원실이나 전자소송을 통해 직접 소명자료를 접수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나 관할법원 회생과 민원실에 본인 명의로 채권양도계약서와 보정서를 내야 기각이나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

피해를 본 채무자는 관할 지방변호사회에 진정하거나 수임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변호사법 제24조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부적절한 언행, 민법 제681조에 따른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주요 진정 사유다. 개인회생 수임료는 통상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수준이다. 업무 과실 비율에 따른 감액과 이미 지급한 수임료 환급을 청구하는 분쟁조정이나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지방변호사회 진정 접수 뒤 사실조사와 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가량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