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에 맞춰 1년 넘게 비어 있던 검찰총장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수사권이 배제된 채 기소와 공판 유지 전담 기관으로 전환된 공소청의 기틀을 세울 초대 총장 후보군을 추리는 작업이다.
법무부는 공소청 초대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할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026년 10월 13일 발표했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문재인 정부 초대 총장 출신인 문무일 전 검찰총장을 추천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위원 9명 구성 완료
추천위원회는 공소청법 제41조에 따라 총 9명으로 꾸려졌다. 당연직 위원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김현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응철 법무부 형사사법국장 등 5명이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문무일 위원장을 비롯해 여정성 전 서울대학교 부총장, 심석태 세명대학교 특임교수, 백명재 서울서부스마일센터장이 위촉됐다. 법조계 외부 인사를 고루 배치하고 비당연직 중 1인 이상 여성을 두도록 한 법정 요건을 채웠다.
15년 경력 대상… 10월 21일까지 천거
법무부는 10월 14일부터 10월 21일까지 개인과 법인, 단체로부터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를 비공개로 천거받는다. 천거서는 방문하거나 우편을 이용한 서면으로만 낼 수 있고, 팩스나 전자우편 접수는 받지 않는다.
피천거인은 공소청법 제28조에 따라 판사, 검사, 변호사 직에 15년 이상 재직했거나 공공기관 법률 사무, 대학 법학 조교수 이상 직에 종사해 경력 합산 15년을 채운 사람이어야 한다. 직접수사권 폐지와 맞물려 법조경력을 갖춘 비검찰 출신 인사가 초대 총장 후보군에 포함될지가 법조계의 주된 관심사다.
15개월 직무대행 끝낼까
이번 인선은 2025년 7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물러난 뒤 이어진 약 1년 3개월(15개월)간의 지휘부 공백을 메우는 절차다. 검찰 조직은 노만석·구자현 전 대검 차장에 이어 이정현 공소청 차장이 직무대행을 맡아 최장기 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천거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대상자를 추천위원회에 제시하면, 위원회는 적격 여부를 심사해 후보자 3명 이상을 장관 직무대행에게 추천한다. 법무부는 이 가운데 최종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며,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