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이 갖춰야 할 인력 기준과 급여비용 가감 지급 기준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요양원 운영자 A 씨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2항 등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2022헌바168). 청구인은 법무법인(유한) 민의 박재영, 정재호 변호사가 대리했다.

사실관계

수원시에서 요양원을 운영하던 A 씨는 관할 구청 현지조사 이후 2020년 10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억8,381만56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받았다. 2013년 1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하위법령이 정한 인력배치기준과 인력추가배치 가산 기준을 위반해 급여를 과다 청구했다는 이유였다.

A 씨는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2022년 9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A 씨는 2심 재판 도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인력 기준과 급여비용 가감·산정 기준을 법률에 두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모법 조항들이 법률유보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배했다는 취지였다. 제청 신청이 기각되자 A 씨는 2022년 7월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부 판단

헌재는 시설급여 제공 기관의 인력 기준을 하위법령에 넘긴 조항을 두고 “시설 유형, 입소자 규모, 수급자 심신상태, 직종별 인력 수급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하는 전문적·기술적 영역”이라며 “요양보호사나 조리원 등의 구체적 수치나 입소자 대비 비율을 법률에 직접 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급여비용 가감 지급 및 산정방법 위임 조항 역시 합헌으로 결론지었다. 헌재는 “한정된 재원으로 최적의 급여를 제공하면서 국민 부담을 덜어야 하는 제도 특성상,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와 장기요양 정책에 따라 기준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두고도 “상위법에서 급여 제공 원칙과 등급 판정 기준, 급여 종류 및 평가 제도를 명시하고 있어 수범자인 장기요양기관은 하위법령에 정해질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