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3년에 최대 12% 정부기여금을 얹어 주는 청년미래적금 2차 모집에 68만 명이 넘는 청년이 몰렸다. 금융위원회는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접수한 2차 가입신청 기간에 총 68만8,000명이 신청했다고 10월 19일 밝혔다.
앞서 진행한 1차 모집 신청자 234만3,000명을 합하면 단순 합계는 303만1,000명에 달한다. 금융위는 중복 신청자를 걸러낸 2026년 실인원 누적 가입 신청자가 281만9,000명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가입 유형별로는 일반소득자가 약 55만8,000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중소기업 재직자는 10만8,000명, 소상공인은 2만1,000명이 각각 신청했다. 이번 2차 신청부터는 가입자가 초기 접수 단계에서 본인 유형을 직접 골라 심사받도록 절차가 바뀌었다. 연령별로는 19~24세 23만2,000명(33.7%), 25~29세 23만3,000명(33.9%), 30세 이상 22만3,000명(32.4%)으로 전 연령층에서 고른 신청 분포를 보였다.
심사는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된다. 사전심사 결과는 10월 30일부터 11월 2일 사이에 잠정 통보되며,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자는 11월 2일부터 5일 사이에 이의신청을 낼 수 있다. 요건을 통과한 청년은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카카오뱅크 등 14개 취급 금융기관 앱에서 최종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주말을 뺀 영업일에만 개설할 수 있으며 기한이 지나면 가입 자격이 사라진다.
청년미래적금은 기존 '청년도약계좌'의 5년 만기 부담을 3년으로 줄이고 월 최대 납입 한도를 50만 원으로 조정한 정책금융 상품이다. 조세특례제한법령상 만기 이자소득 전액에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정부기여금은 일반형 6%, 우대형 12%를 차등 지원한다.
기존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려는 가입자는 전환 순서에 주의해야 한다. 11월 16일부터 27일 사이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개설한 뒤, 반드시 같은 기간 안에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절차를 마쳐야 한다. 특별중도해지를 끝내지 못하면 청년미래적금에 돈을 넣을 수 없으며, 납입 중지된 계좌를 해지하고 2개월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