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업 정책과 메가프로젝트 투자를 총괄 전담하는 국장급 조직이 정부에 들어선다. 반도체특별법 시행에 맞춰 흩어져 있던 인허가·인프라 지원과 공급망 대응 창구가 단일 지휘체계로 묶인다.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6767호)을 2026년 10월 20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했다. 이번 개편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신규 법정사무를 뒷받침하고 주요 통상 협력 체계를 정비하려는 조치다.

개정령에 따라 산업통상부 산업성장실 산하에 고위공무원단 단장을 두는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이 신설됐다(제48조의3). 지원단은 2029년 9월 30일까지 운영되는 한시조직이다. 산하에 1개 과를 신설하며, 소요 정원 8명 가운데 5명(고위공무원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3명은 기존 부처 정원에서 배정했다. 지원단은 기존 반도체과를 확대한 반도체정책과, 첨단반도체과, 반도체생태계과 체제로 가동된다.

지원단은 반도체산업 육성·진흥 기본정책 수립을 비롯해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조성·운영,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지원,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글로벌 공급망 분석과 수출통제 대응 사무를 총괄한다. 반도체 기업들은 세제·재정 지원 신청과 규제 완화, 인프라 확충 애로를 전담국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인도와의 경제·통상 수요에 대응할 전담 부서도 마련됐다. 통상협력국 산하에 202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인도통상협력과’를 신설하고 정원 4명(4급 1명, 5급 2명, 7급 1명)을 증원했다(제48조의2). 단일 국가명을 명시한 전담과가 출범함에 따라 서남아 지역 통상장관회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 산업·자원협력 협의체 운영 사무가 일원화된다.

반도체산업 정책 강화를 뒷받침할 일반 정원 5명(5급 3명, 6급 2명)과 산업성장실 내 평가대상 1개 과 신설 인력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도 각각 증원됐다. 산업성장실 사무분장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반 조성 및 특화단지 육성(제13조 제3항 제34호의2), 방위산업 및 민·군기술협력 지원, 방산 수출 지원(같은 항 제49호~제51호)이 새로 규정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반도체는 AI, 자동차, 가전 등 모든 산업의 필수 공급망이자 대한민국 수출의 약 50%를 차지하는 국가 경제 핵심산업”이라며 “반도체 패권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통해 메가프로젝트 등 기업의 투자와 기술혁신을 뒷받침하고, 우리 반도체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도통상협력과를 중심으로 정상회담에서 마련된 협력의 모멘텀을 우리 기업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